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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과정을 독일에서 하길 잘했다고 생각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'인간다운 삶을 느끼게 해줘서' 이다. 한번, 미국에서 석사를 한 인도인 박사과정 친구와 휴가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다. 그 친구 왈,
"석사때 연구실 지도교수의 휴가 정책은 1년에 10일이었는데, 공휴일이 포함된 10일 이었어. 사실상 쉬지 말라는 거지.."
그리고, 휴가가 있다고 해서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가 있다.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닌가. 휴가를 쓸 때마다 부서장이 싫은 소리를 한마디씩 한다.
그렇다면 독일은 어떤가? 쉬면 안된다는, 박사과정 학생이, 무려 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, 휴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쓰지도 않으며,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는 교수님이 묻지도 않는다. (물론 학생이 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.) 쓰고보니 20일 휴가도 한국 직장인 보다는 많은 휴가일수이다.
이번 글의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식휴가 외에 7일을 휴가로 더 받는다는 것에 있다.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? 독일의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,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노동자 권리 및 작업 환경에 관한 회의를 연다. 매번 가을쯤이 되면 회의에서 추가적인 휴가에 관한 회의를 하는데, 거기서 며칠의 추가휴가를 줄 지 정한다고 한다.
그렇다면 왜 추가휴가를 얻게 되는 것일까? 그들(?)의 논리에 따르면,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8시간보다 조금 더 일한다고 한다. 초과 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을 365일로 곱하면 약 7일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양이 된다고 한다. 그래서 7일을 더 일했다고 (work-in) 하여 "Work-in-days" 라는 항목으로 7일의 추가 휴가를 준다. 결론적으로 나의 2018년 사용가능 휴가일수는 20+7 = 27일이 되는 것이다. (며칠을 받을지는 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다.)
재밌는 것은, 이런 종류의 휴가는 2018년 12월 말일까지 소진해야 한다는 것이다. 무슨 말이냐 하면, 정상적으로 받은 20일의 휴가는 올해 못쓰면 남은 휴가일수를 내년으로 넘겨서 쓸 수 있다. 이 제도는 1년만 넘길 수 있지, 내후년까지도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(막스플랑크 연구소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독일의 모든 곳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.)
따라서, 나는 올해 쓸 수 있는 27일의 휴가일수 중에서 work-in-days에 해당하는 7일을 포함하여 12일을 썼고, 15일은 2019년에도 쓸 수 있다. 2019년에 얻는 휴가 일수가 변함없이 27일이라면 내년 휴가일수는 42일이 될 것이다. (wow) (일 중독 한국인이라 다 못쓸 것이 뻔하지만 눈치없이 한달 넘게 휴가를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. ^^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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